연금 감액 기준인 소득 ‘A값’
319만원서 519만원으로 상향
노령근로자도 연금수급 늘어나
올해부터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이들의 평균 연금 수급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의 평균 수급금액은 월 141만642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6만4617원)보다 15만1809원(12.0%)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7만5447원에서 70만2049원으로 3.9% 늘어났다. 소득활동 수급자의 증가폭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셈이다.
소득종사자의 평균 수급액도 전체 수급자의 두 배가 넘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로 분류한다. 월 소득이 A값(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 평균)을 넘으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구조다.
A값은 기존 319만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0만원을 추가 공제한 519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넘는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이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국민 편익을 고려해 지난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용 중이다. 또 지난해 발생 소득 때문에 감액된 연금도 소급해 반환해주고 있다.
그동안 일을 할수록 연금이 깎여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령층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에는 13만 7000명의 수급자가 소득 활동으로 인해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수급액 격차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2월 평균 수급금액은 116만8716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45만2254원에 그쳤다.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75만4322원이었다. 조기 수급 시 연금액이 감액되는 구조인 만큼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보다 평균 수급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최대 30%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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