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7일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승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영장당직)는 이날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 자택 출입문과 주변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씨가 제출한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실제로 수백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보복 대행 범행 대가로 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비롯해 함께 범행을 지시한 의뢰자, 조직 총책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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