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年 4%대 예금 0개→105개 급증
2주 만에 평균 금리 0.24%p 상승
증시 ‘머니무브’ 영향으로 저축은행 업계에서 사라졌던 연 4%대 예금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1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 상품 공시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79%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으로 연 4.5% 금리 상품이 등장했던 지난달 17일(평균 금리 연 3.55%)과 비교하면 0.24%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수신 상품 유치 경쟁도 활발하다. 연 4%대 정기예금 상품은 전무하다가 한 달 만에 105개로 급증했다. 연 4%대 금리를 내건 저축은행만 32곳에 달한다.
현재 기본금리 기준 연 4.5% 이상을 제공하는 저축은행은 OSB저축은행(2개), OK저축은행(1개), 애큐온저축은행(1개) 등이다.
시장 과열 조짐도 포착된다. 지난달 18일 라온 저축은행이 연 4.6%의 예금 상품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만기 예금과 중도해지 자금이 증시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과거처럼 예금 금리 경쟁이 과열되면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혜택을 누리되, 예금자보호한도 이내로 예금을 분산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최고 1억원이다.
기존 5000만원 한도에서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로 1억원으로 상향됐다. 계좌가 여러 개일지라도 해당 금융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해 준다.
하지만 동일한 금융사에 돈을 넣어두었더라도 일반 예금 한도(1억원)와 섞이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1억원씩 추가 보호를 받는 연금 등 특수 상품도 존재한다. 은퇴 자산이나 목돈을 쪼개어 관리할 때 유용하다.
가령, A은행에 일반 정기예금 1억원, IRP 퇴직연금(예금형) 1억원, 연금저축신탁 1억원을 나누어 담아두었다면 한 은행내에서도 총 3억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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