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 못하면 수영 금지”…獨 수영장 규정에 인종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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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독일의 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이 이용객들에게 독일어로만 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10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동부 할레의 호숫가 수영장 하이데바트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 마티아스 노벨은 올여름 독일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용객들의 입수를 금지했다.노벨은 지난 6월 호수에서 익사할 뻔한 어린아이를 구조한 뒤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어린이는 수심이 약 42m인 구역까지 헤엄쳐 들어갔다가 구조됐다.이후 노벨은 이용객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독일어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할레 당국은 “외국인 혐오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조치가 도시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노벨에게 관련 규정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독일인명구조협회와 독일 내 차별금지 관련 기관도 “해외에서 물놀이하는 독일인 관광객들에게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해당 규정을 비판했다.노벨은 언어 장벽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일 뿐 자신에게 제기된 인종차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취지가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안전요원의 말을 듣는 것’과 ‘존중’에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이 찾아왔는데 부모들에게 안전 수칙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했다”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해당 조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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