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영토가 명확”…1948년 미군 기밀문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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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 영토가 명확”…1948년 미군 기밀문서 나왔다

업데이트 : 2026.07.07 15:54 닫기

동북아역사재단, 미공개기록 공개
“훈련장 사용시 한국 당국에 통보”
광복 직후 독도 韓영토 인식 확인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기밀문서 ‘독도폭격사건 보고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하며 “리앙쿠르 암(독도)은 한국의 일부라는 점이 분명히 확립됐다”고 기록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기밀문서 ‘독도폭격사건 보고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하며 “리앙쿠르 암(독도)은 한국의 일부라는 점이 분명히 확립됐다”고 기록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광복 직후 미군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한 기밀 문서가 새롭게 발굴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 정부가 보관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새로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재단이 공개한 기밀문서는 1948년 6월 24일 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미군 당국의 인식이 담겨 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1947년 9월 리앙쿠르 암(독도)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코 일반적인 지식이 되지 못해 일본의 한 섬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리앙쿠르 암은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배 ‘리앙쿠르’의 이름에서 유래한 독도의 서양식 명칭이다.

보고서는 또 독도를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할 경우 15일 전에 한국 관련 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보고서는 FEAF가 제8군 사령관(미 군정 부서), 주한미군사령관(USAFIK), 극동해군사령관(COMNAVFE)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 보고서는 1948년 6월 8일 미 공군의 폭격으로 독도에서 어민 14명이 사망·실종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 문서철에는 울릉도사(현재 울릉군수)가 작성한 독도 영유권 관련 문서와 주민 진술서 등도 함께 수록됐다.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확인해 수집한 222쪽 분량의 문서다. 전 교수는 최근 해당 자료를 재단에 기증했다.

재단은 보고서에 담긴 사전 통보 규정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독도를 한국 관할 지역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한국 관련 당국에 통보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48년 독도 폭격 사건 당시 울릉도사와 산업과장 등이 연명해 상부로부터 폭격연습 등 군사적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전 통고도 받지 못했다고 연명한 내용도 확인됐다.

재단은 “이번에 확인된 기록은 당시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평가했다.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를 보고하며 독도를 ‘본군 소속’이라고 명시한 보고서의 필사본. 기존에 내용은 알려졌지만 낱장 문서 형태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동북아역사재단>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를 보고하며 독도를 ‘본군 소속’이라고 명시한 보고서의 필사본. 기존에 내용은 알려졌지만 낱장 문서 형태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울릉도·독도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도 새롭게 확인됐다. 1946년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고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 문서에는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작성한 보고서 필사본이 포함돼 있다. 심흥택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하자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이를 보고한 인물이다. 보고서 내용 자체는 알려져 있었지만 낱장 형태의 문서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 관계자는 “광복 직후 미국 당국의 독도 인식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행사를 보여주는 사료적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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