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5건 개선
유기동물 입양기준서 차별문구 없애
서울사랑상품권 선착순 온라인판매
소외된 노인층위해 전용 구매방안도
앞으로 서울에 혼자 사는 어르신도 유기동물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착순으로 마감되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용 구매 통로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가 있어도 기준과 절차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181호)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182호)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 학생 지원 기준 완화(183호) ▲공공일자리(동행·지역공동체) 사업 선발기준 및 신청절차 합리화(184호)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185호)다.
우선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규제가 개선됐다.
시는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 심사 시 ‘노약자만 사는 가정’에 제한을 걸어왔다. 고령자의 건강 악화 등에 따른 파양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령과 무관하게 실제 양육 능력이나 돌봄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시는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의 매뉴얼 개정을 통해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 문구를 삭제하고 나이가 아닌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어르신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기회도 늘고, 유기동물 입양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용이하도록 전용 구매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온라인 구매가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상품권 구매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7.4%에 불과한 반면, 30~50대 구매 비율은 전체의 87.6%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거쳐 2027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서울에 사는 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거비(임대료) 지원사업이다. 기존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을 삭제해 올해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원)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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