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 신모(28) 씨의 형량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사고를 낸 당일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고의’라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씨가 고의로 도주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를 그대로 인정하며 신씨에 대한 10년 감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