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는 무죄”…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대법원서 10년 감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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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 신모(28)씨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으로 확정됐다.

신씨는 작년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 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고의로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고 이 결정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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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운데)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운데)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 신모(28) 씨의 형량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사고를 낸 당일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고의’라고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씨가 고의로 도주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를 그대로 인정하며 신씨에 대한 10년 감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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