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도심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에 공공시행사(LH 등) 주도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의 일몰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사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지정해 부지를 수용·확보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방식보다 이해관계자 개입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2021년 도입돼 오는 12월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이날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5년간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에 달하지만 아직 착공한 곳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내 효과적인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이 사업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공급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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