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대여 후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전자책 판매한 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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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30 08:52 수정2026.04.30 08: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간 도서를 무단으로 스캔해 PDF 형태 전자책으로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수험서 등 신간을 불법 복제해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5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행본, 절판서, 문제집, 수험서를 피디에프 이(e)북으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로 구매자를 모집했다.

구매자가 주문하면 A씨는 중고 서적을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스캔본을 제작해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판매했다.

한국출판인회의의 제보를 받은 수사당국은 지난 22일 A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그를 체포했다. 현장에는 불법으로 제작된 PDF 파일 9600여점과 범죄에 동원된 도서 약 500권, 컴퓨터 장비 등이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약 3억 원에 이르며, A씨가 챙긴 범죄 수익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마다 대학가 주변의 불법 스캔 행위를 단속해왔으며, 다가오는 하반기 신학기에도 불법 복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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