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뱀 밥 주러 64차례 부대 이탈한 장교…“정직 2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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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하 병사들의 휴가 승인을 700여 차례 늦게 처리하고 폭언을 일삼은 데다 근무 시간에 수십 차례 부대를 무단이탈한 육군 장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오히려 군 징계 규정상 파면까지 가능한 비위인데도 현저히 낮은 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5일 육군 장교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임관한 이 장교는 한 여단 본부중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 등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나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재판부는 “육군 징계 규정상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해임에 해당할 수 있고 여러 비위가 경합할 경우 파면까지 의결할 수 있다”며 “파면의 징계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정직 2개월을 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군 조직의 기강, 질서 유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장교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병사 26명의 외출·외박·휴가 신청 698건을 늦게 승인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사는 철도수송지원반(TMO) 승차권을 발급받지 못해 교통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병사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 장교는 휴가 승인을 요청하는 병사에게 “여기가 동사무소냐, 꺼져”라고 말했고, 허리 통증으로 보직 변경을 요청한 병사에게는 “그까짓 것 아프다고 전역 못 한다. 정신병으로 빼라”는 취지로 폭언하기도 했다.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이유로 부대를 무단이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장교는 10개월 동안 평일 근무 시간에 개인 차량으로 64차례 부대를 나갔지만 외출·연가를 신청하거나 지휘관에게 보고한 적은 없었다. 위병조장은 이 장교가 “도마뱀 밥을 줘야 한다”, “세차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자주 부대를 나갔다고 진술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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