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달리는 폭탄…약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1년새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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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약물 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는 등 관련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약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건)의 4.2배였다. 7개월 만에 이미 지난 한 해 면허 취소 사례(237건)를 넘어섰다.약물 운전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481종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경우를 뜻한다. 다만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나 판단력 등이 떨어진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약물 운전 적발이 급증한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관련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약물 운전의 징역형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운전자가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올 4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약물 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단속도 활발해졌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연도별 약물운전 면허 취소 사례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3건, 지난해 237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약물 운전에 따른 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해 약물 운전 사고는 153건으로 전년(70건)의 2.2배였다. 특히 마약 투약 후 일어난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8건에서 33건으로 늘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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