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10년차 환급률 130%대
중간 해약 땐 보험료 절반도 못 받아
목돈 마련 목적…주의사항도 따져야
보험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높은 환급률로 돌려주는 연금보험이 목돈 마련 상품으로 관심받고 있다. 다만 높은 환급률을 보장하지만 중간에 해약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가입 전 납입기간과 연금 개시 시점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M라이프가 최근 출시한 연금보험의 5년납 상품은 보험료를 5년 동안 낸 뒤 5년 간의 거치 기간이 지나면 10년 차에 133%의 환급률을 보인다. 예를 들면 한달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설정, 1년에 1200만원씩 5년간 넣으면 원금이 6000만원이 된다. 이후 5년(거치 기간)이 지난 10년 차에는 7980만원을 받는 식이다.
또 10년 차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10년 시점 133% 환급률은 확정보증형 상품으로 보장이 된다.
다만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상품으로 중간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줄어든다.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해약환급금을 따져봐야 한다.
해약환급금을 보면, 보험료 납입 기한을 마친 5년 차더라도 되돌려받는 금액은 약 2500만~2600만원대다. 환급률이 41~42%대에 불과해 절반도 못 돌려받는 것이다. 또 보험료 납입 기한이 끝나고 2년이 지난 7년차가 돼서야 그동안 낸 보험료를 100% 돌려받는다. 7년 이전에는 보험료를 모두 완납했어도 되돌려 받는 금액은 절반이 되질 않는다.
이밖에 KB라이프생명의 트리플 연금보험도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거치기간 5년이 지난 10년 차에 환급률 130%를 보인다. 위의 상품과 동일하게 한달 보험료로 100만원씩 내는 5년 납기 상품에 가입하면, 10년차에는 780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다만 보험료 납기 기한이 끝난 6년 차라도 그동안 낸 보험료 6000만원 중 약 2500여만원만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5·7·10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보험료 납기 기한이 짧을수록 환급율과 최저보험료는 높아진다. 가령 5년납은 최저보험료가 30만원에 환급률이 130%이지만, 10년납은 최저보험료가 10만원으로 줄어들고 환급률도 120%다.
이에 업계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연금 개시 시점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한다. 무엇보다 납입 기한이 긴 만큼 과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환급률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장기간 납부할 수 있는지와 중도 해약금 등을 따져볼 것을 권한다”며 “무엇보다 장기간 납부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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