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기업정보 대형상장사 대주주 견제 촘촘해진다 상법 2차 개정안 9월10일 시행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 확대행동주의 추천 늘어날듯 오는 9월 10일 상법 2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가 늘어나면서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상법 2차 개정안 시행으로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면서 국내 상장사들의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과반수 인원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간 국내 상장사의 감사위원회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된 상법 1차 개정에 따른 '합산 3%룰' 확대 적용과 다가오는 9월 2차 개정에 따른 분리선출 인원 상향이 결합되면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파급력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주 한 명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개별 3%룰'만 적용됐기 때문에 대주주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지분을 3% 내외로 잘게 쪼개어 분산시키는 꼼수로 규제를 무력화하는 맹점이 존재했다. 국내 상장사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3명 중 2명이 표를 결집하면 사실상 위원회 의결을 좌우할 수 있고, 4명으로 구성된 곳이라도 2명이 뜻을 모으면 가부동수를 이뤄 기계적인 원안 가결 관행을 끊을 수 있다. [안갑성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상법 2차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임해야 하며, 이는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에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차 개정안과 2차 개정안의 결합은 기업 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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