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예정대로’ 14일 진행…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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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대한체육회장 선거 홈페이지

사진출처|대한체육회장 선거 홈페이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13일 “회장 선거가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앞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3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과 강 교수 이외에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등 6명이 경쟁하는 이번 선거는 최근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호진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일부 대의원은 7일 “선거 당일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한 뒤 150분 동안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은 심각한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선거 중지를 주장했고, 강 교수는 8일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선거 시간 및 장소가 선거권 및 선거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심문에 나선 동부지법은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모든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체육회는 심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를 위탁·진행한다. 선거인단 구성에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고, 선관위 역시 지켜봤다”며 공정성이 지켜졌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거나 그로 인해 채권자의 피선거권과 선거인들의 선거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선거가 진행된다고 해도 채권자가 후보자로서 선거 또는 그 효력(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등의 사후적 불복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판시했다.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체육회가 공지한 회장 선거는 계획대로 14일 오후 1시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 작업, 당선인 결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체육회는 “모든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참관인들의 입회로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다. 투명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출될 회장의 임기는 2029년 2월까지이며, 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2028LA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 종합대회를 치러야 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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