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를 비롯한 대학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교원 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 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대학교원들끼리 만든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원은 학문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받으며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한다는 특성상 이미 초·중등교원보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넓게 보장받고 있다. 헌재는 "대학교원 노조에도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복형·조항찬 재판관은 "개인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등의 정치활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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