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곳곳에 불 지르고 도주하려 한 외국인 교환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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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곳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 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습니다.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 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후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습니다.A 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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