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역사에 남을 선고하고 떠나는 헌재 재판관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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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헌재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며 헌법과 헌재 결정의 존중을 강조했다.

헌재는 조기 대통령선거 전까지 7인 체제로 운영되며, 주요 사건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임 김형두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새로운 헌재소장과 후임 재판관은 새 대통령이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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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헌재, 대선 전까지 7인 체제로
文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李 “헌법 수호 전력 다해주시길”
김형두, 당분간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 [사진 = 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 [사진 = 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재판관(55·26기)이 6년간의 헌재 생활을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두 재판관은 퇴임식에서 입을 모아 ‘헌법과 헌재 결정의 존중’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오는 6월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 참석한 문 권한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려면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관과 재판관, 재판부와 연구부, 현재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도 필요하다”며 “대화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또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 하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 [사진 = 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 [사진 = 뉴스1]

이 재판관은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췄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진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중시하지 않고 무시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권한대행 퇴임으로 당분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오는 21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으로 내세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헌재는 조기 대선 전까지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7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와 결정은 가능하지만 ‘9인 완전체’가 아닌 만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식 헌재소장과 후임 재판관 2명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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