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헌재, 위헌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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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한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한 상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조속한 완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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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9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일 브리핑에서 전원재판부에 배당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뒤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 행사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면서 즉각적인 임명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임명 보류를 주장했다. 2명의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구체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결원인 재판관 1명도 빠르게 충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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