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입시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합격자는 대학 합격 뒤 고교 졸업 전에 거주지를 이전해도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다.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고교 졸업 때까지 해당 지역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합격 후 졸업 전에 이사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교협은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해 거주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졸업자는 기존처럼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 등록·포기 절차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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