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0)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 특정 후보자 포스터들을 깔아둔 채 35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투표소 입구에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을 전시했고, 이를 말리는 사전투표 사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언행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충분히 고지 받았는데도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고 폭행하며 소란을 피웠다. 선거 관리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됐고,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경찰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이어간 점,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 기여 활동을 꾸준히 한 점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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