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024년말 대부업 이용자수는 6000명 감소했으나 대출규모는 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남아 있는 이용자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다.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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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말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182개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12조 3348억원으로 2024년 6월말 12조 2105억원 대비 1243억원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산 100억원 미만의 중·소형 대부업자의 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이용자는 70만 8000명으로 반기 전 집계 당시 71만 4000명에서 6000명 감소했다. 대부이용자수는 지난 2022년 말 98만 9000명에서 2023년 말 72만 8000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다.
대출 유형별로 신용대출은 4조 9136억원, 담보대출은 7조 4212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대출액은 1742만원으로 반기 전 1711만원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대부이용자수 추세와 반대로 증가 추세다. 2022년 말 1604만원에서 2023년말 1719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로 2024년 6월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반기 전과 비교해 0.2%포인트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법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포함돼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개인신용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1%로 2024년 6월말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22일 시행될 개정 대부업법과 4월 계도기간이 종료된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신규 도입 제도의 안착을 위해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부·채권추심업권을 대상으로 법령 제·개정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금감원은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된 것과, 대부업자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신설한 개정 대부업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잔액 증가에 따른 신규 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