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등은 코스트너가 연출한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 챕터2’에 출연한 대역 배우 데빈 라벨라가 코스트너와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라벨라 측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문제의 즉흥 장면은 2023년 5월 촬영되었다. 코스트너는 줄리엣 역의 배우 엘라 헌트에게 예정에 없던 강간 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헌트는 당황해 이를 거부했다.
이후 해당 장면은 헌트의 대역 배우였던 라벨라에게 넘겨졌다. 라벨라 측은 “이 장면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고, 촬영이 시작된 후에야 장면의 세부 내용을 알게 됐다”며 “또한 해당 장면은 여러 차례 반복 촬영되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라벨라는 이번 촬영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었다”며 “코스트너와 제작진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 배우노조(SAG-AFTRA)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노조는 성적 노출이나 행위가 포함된 장면의 경우, 최소 48시간 전까지 사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스트너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코스트너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장면은 라벨라에게 충분히 설명됐으며 리허설도 진행했고, 촬영 동의 또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 이후 라벨라는 코스트너에게 ‘감사하다’며 하트 이모티콘까지 보냈다”며 “라벨라의 행동과 이번 주장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코스트너가 제작과 연출을 맡은 ‘호라이즌 : 아메리칸 사가 챕터’ 시리즈는 총 4부작으로 기획됐다. 지난해 6월 1편이 미국에서 개봉했으나 흥행에 실패했고, 같은 해 8월로 예정됐던 2편은 결국 개봉이 취소됐다.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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