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고객을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우리은행과 그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직원 B씨에게 "(손해의 90%인) 1억5792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은 확정했다. 대법원은 투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 직원의 주의 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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