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아운수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수당 재산정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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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버스공영차고지에 주차된 서울 시내 버스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버스공영차고지에 주차된 서울 시내 버스들. 사진=연합뉴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이 10년에 걸쳐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수당 재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 일부가 파기환송됐다.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시간이 수당 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근로자·퇴직 근로자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사 간에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등으로 간주하기로 합의가 있었으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재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 반소 상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동아운수가 2012~2015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 6회 지급한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버스 기사들은 1일 2교대제로 주간근무일 하루 9시간(소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 격주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근무 형태였다. 이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수당의 차액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1심은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은 해당 상여금에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동아운수가 단체협약 등에서 근무성적 평가 방법이나 차등지급률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2012~2015년 일부 근로자가 교통사고·민원으로 인한 승무정지 징계나 결근 등으로 상여금 일부가 공제된 사실은 인정됐으나, 고법은 이를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했다. 핵심 쟁점은 수당 재산정 방식이었다.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간근무일은 연장근로 1시간, 오전 근무자는 야간근로 2시간, 오후 근무자는 야간근로 3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원심은 실제 근로시간이 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봤다. 노사 간 보장시간 합의가 있는 이상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 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0여 년간 통상임금 요건으로 유지돼온 '고정성'을 폐기한 이후 이어지는 관련 판결 흐름 속에 나왔다. 판례 변경 이후 대법원은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수당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아울러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시간은 통상임금이 바뀌더라도 수당 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에도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장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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