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검사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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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4139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듬해 있을 총선에 출마하기로 한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을 위해 그림을 건넸다고 봤다.1심은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전 검사가 냈다는 증거가 없고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그림이 발견된 만큼 김 씨가 실구매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김 전 검사가 구매 대금을 부담했고 그림도 김 여사에게 갔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 진술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 등 4139만 원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날 확정판결로 앞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고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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