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증거인멸 우려 낮아…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습 시위 벌이다 현행범 체포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 모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우려는 낮고,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청사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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