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인 공석’ 장기화… 재판 가능, 지연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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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거부 충돌] 대법, ‘13인 체제’ 맞춰 소부재판 재편 ⓒ뉴시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대법관 1명이 공석인 ‘13인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소부 구성을 재편해 재판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하던 사건을 나머지 대법관들이 나눠 맡아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상고심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 14명 가운데 노 전 대법관 후임이 채워지지 않아 1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재판 업무에서 빠지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제 소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11명이다. 통상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3개 소부를 구성하지만 소부 한 곳은 3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조직법 7조에 따라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라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미 공석에 맞춰 소부를 재편했다. 노경필 대법관이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이어 이흥구 전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3부에는 오석준·이숙연 대법관 2명만 남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옮겨 소부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3명을 맞췄다. 이 전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이 19일 취임하면서 현재 1부와 2부는 4명, 3부는 오석준·엄상필·이숙연 대법관 등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원합의체 역시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이어도 전체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실질적인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의 상고심 사건을 담당해 공석이 생기면 다른 대법관이 나눠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상고심까지 장기간 소송을 치르고 있는 당사자는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게 돼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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