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운행 방해 시위
“도로 점거 1분도 안 되는데
호송·구금 과정서 인권침해“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박 대표는 지난 2023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대표의 주장대로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국가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 될 정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경찰이 장애인인 박 대표를 체포한 후 인도에서 포위한 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25분간 방치했고, 승합차로 호송한 과정에서도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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