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 근로수당도 늘어나
기사임금 최대 16% 더 오를듯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방아쇠가 됐던 동아운수 버스기사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로, 버스기사들이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로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전현직 버스기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연장·야간 근로수당 산정 방식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노사 간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만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가입한 이들의 평균 연봉은 6324만원이다. 올해 초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 2.9%에 통상임금 소송 판결로 최대 16%가 추가로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시내버스 노조원 평균 연봉은 최대 750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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