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완수사권 폐지 첫 의견…“부작용 방지할 보완책 마련돼야”

4 hours ago 5

대법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부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중요한 본안 재판은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검사의 기소가 적정한지 따지는 공소심의회를 지방법원에 두는 내용에 대해선 “공소 제기의 적정성은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은 재정 신청을 통해 통제될 수 있다”며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운영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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