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기순이익 기준 성과급, 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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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직원들이 일정 실적 달성 시 지급하는 '연동형 경영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파기환송됐습니다.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국유리공업 직원 강모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측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 원 이상일 경우 직원에게 구간별 성과급을 주기로 했습니다.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습니다.이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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