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가격 강제한 파세코, 과징금 1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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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세코가 대리점에 가전제품 판매가격을 강제하며 가격할인경쟁을 막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파세코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며 대리점 3곳에 불이익을 주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여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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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유지 강요, 온라인 판매 제한… 과징금 1억3700만

파세코가 판매 중인 전자제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파세코가 판매 중인 전자제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리점에 가전제품 판매가격을 강제해 가격할인경쟁을 막은 파세코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파세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세코는 주방용 가전 등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중견 가전제품업체로, 2021년 기준 매출액 2271억원을 기록했다.

파세코는 2018년 9월∼2022년 2월 자사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한 뒤, 이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리점에 공급중단·제품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파세코는 대리점 3곳에 실제로 이 같은 불이익을 주면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세코는 또 2020년 2월∼2022년 9월에는 레인지후드·가스쿡탑·전기쿡탑 등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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