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집단소송법 추진에도 기업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추진할 때 경제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친 것과 상반된 반응이다. 기업들은 집단소송 사법 리스크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경제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군기 잡기’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 및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당정이 이달 처리를 목표로 내건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집단소송법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도 판결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20년에도 추진된 사안이다. 당시 경제단체들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라는 식으로 반대했다. 유럽식 법체계를 따른 한국에서 미국식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은 민사소송 원칙을 뒤흔들 것이란 논리였다.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송 남발로 결국 소비자가 아니라 변호사 같은 소송 전문가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은 2020년 추진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계가 침묵을 지키는 것을 두고 대기업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10여 년간 지속돼 기업들도 상당 부분 대비됐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처럼 세계에서 집단소송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업은 국내에서 집단소송이 도입돼도 대응할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다.
일부 내수 중심 기업은 집단소송 도입에 따라 소송전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기업은 환불 및 약관 문제, 금융·보험업은 불완전판매에서 집단소송이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통신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시 ‘조단위’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현 정부 들어 수난을 겪은 경제단체들이 눈치를 보느라 대응을 자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가 지난 2월 발표한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 현황 보도자료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제6단체를 긴급 소집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당분간 숨죽이고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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