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카드매출 부가세 우대공제율 1.3→1.2%·한도 절반대중교통 추가공제 재정 전환…문화비는 소득요건 폐지 등록 2026-08-03 오후 6:00:10 수정 2026-08-03 오후 6:00:10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은 직원을 늘려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과 한도도 낮아진다.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40% 우대공제는 폐지하고 관련 지원을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기업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 고용 기간 등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개편안은 대기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와 청년·장애인 등 우대 대상별 공제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고 고용을 유지할 때 받는 추가 세액공제는 올해 말 적용기한이 끝난 뒤 종료한다.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면 기업이 복귀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올해 말 종료하지만, 내년 시행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와 연계해 관련 세제지원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과 임금 증가를 지원하던 일부 특례도 정비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위기지역 중견기업 등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는 올해 말 종료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임금 증가분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28년 말 적용기한이 끝난 뒤 연장하지 않는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도 줄어든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기금을 만기에 수령하면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중견기업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근로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도 축소된다. 현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매출에는 기본적으로 1.0%의 공제율...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서 제외…카드매출 공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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