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의무 반복 위반땐 과태료 최대 50% 가중

3 hours ago 2

공정위, 9일부터 개정 부과기준 시행 앞으로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한 대기업은 최대 50% 가중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 기준 2건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계열사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올해 기준 대기업집단은 102곳이다. 현재는 점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공시 의무를 4∼6회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한다. 개정안은 점검 연도를 제외하고 공시 의무를 반복 위반한 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 가중할 수 있게 했다.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 줄여주던 규정은 삭제된다.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처음으로 위반했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20% 감면해주던 조항도 사라진다. 대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된 직후 위반 사항에 대해 50%를 깎아 주는 규정과 중복 적용돼 과도하게 과태료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규모 회사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두던 규정도 사라진다.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가 고려되는 만큼 산정 단계에서 중복 감경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