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전투표소서 친척 신분증으로 투표…실제 유권자 한때 투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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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전투표소서 친척 신분증으로 투표…실제 유권자 한때 투표 못 해

입력 : 2026.05.31 16:37

사전투표. 연합뉴스

사전투표. 연합뉴스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친척의 신분증으로 투표가 이뤄지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실시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오전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사촌인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투표를 마쳤다.

당시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와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투표소를 방문했으며, 먼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약 10분 뒤 B씨가 투표를 하기 위해 입장했지만, 전산상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처리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A씨와 B씨의 외모가 비슷한 데다 주소도 유사해 현장에서 신분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씨의 신분증은 20여 년 전에 발급된 것으로 사진이 흐릿해 선거사무원이 두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선관위는 경찰에 지문 확인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분증을 잘못 제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시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 절차를 거치지만, 지문 인식은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중복 투표를 방지하고 투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행정 절차를 통해 B씨가 다음 날 정상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면 A씨에 대해서는 추가 투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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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사촌 B씨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여 문제가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와 B씨의 외모가 유사하고,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해 신분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B씨는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B씨는 정상적으로 다음 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고, A씨는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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