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임차보증금 일정 비율 보장…공동담보 피해 선지급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은 경매 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피해 회복율 편차가 상당했고,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대리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 주택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도입하는 최소 보장제는 경·공매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제도다.
복 의원은 “재원을 재정으로 마련하고 추진한다”며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선지급 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최소 보장금을 선지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등으로 잔여금 발생 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 의원은 “야당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지급 비율은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국회에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우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법무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범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복 의원은 “특위는 지난 12월 2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기죄 법정형을 2배로 대폭 상향하고 다수 범죄시 최대 30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실효성 높였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기준에 맞게 조정되도록 법무부, 해당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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