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1000만→3000만원 규제뒤 단일 레버리지 거래대금 93% 급감 지수형 ETF로 자금 유입은 늘어 “정부 규제 효과 좀 더 지켜봐야” 금융 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문턱을 높인 이후, 이 상품들의 거래대금이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코스피·코스닥 등을 추종하는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대금은 늘면서,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 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면서 이 상품들의 쏠림 현상은 빠르게 진정되고 있지만, ‘한 방’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는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규제가 투기 수요를 줄이기보다 투자처만 바꾸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수형 ETF로 ‘머니 무브’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인버스 2종 포함)의 하루 합산 거래대금은 8452억 원으로 집계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12조4485억 원) 대비 93.2%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 당국이 애초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예탁금 강화 조치를 조기 시행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 자금은 지수 상승 시 이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ETF로 대거 이동했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이달 6일 자금이 순유입된 상위 5개 ETF는 ‘KODEX 레버리지(4482억 원)’, ‘KODEX 코스닥 150(4237억 원)’, ‘KODEX 200(3827억 원)’, ‘TIGER 미국S&P500(1991억 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817억 원)’ 등이었다. 코스피, 코스닥지수 상승의 2배 수익률을 노리는 레버리지 ETF도 상위 4개 ETF 중 2개나 됐다.● “정부 규제 효과 좀 더 봐야” 금융위원회는 긴급 상황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2배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 안팎에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일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TF는 상장한 지 1년이 지난 뒤 순자산총액이 50억 원을 ...
단일종목 레버리지 묶자 지수형 ETF로 ‘머니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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