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민원 연장 제한, ‘기타 사유’ 처리 지연 감축
앞으로 단순 업무 과다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을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 연장이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자의적 연장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신문고 기준 연평균 민원 접수·처리 약 1200만건 가운데 약 13%인 160만건이 연장 처리됐다.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연장도 약 39만건으로, 연장 민원의 24%에 달한다.
개정안은 연장 가능 사유를 ▲관계 기관 협조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단순 업무량 증가나 담당자 미지정 등은 연장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보 체계 장애 대응 기준도 마련됐다. 장애 발생 시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상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처리 불가능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025년 9월 정보 체계 장애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행정 편의 제고를 위해 민원 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행정기관이 직접 바로잡는 ‘직권 보정’도 도입한다. 경미한 보완 사항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재외국민 등 민원인의 보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건설·환경 등 전문 분야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도 신설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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