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주엽,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고소했다가…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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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30 13:38 수정2026.04.30 13:38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사진=한경DB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사진=한경DB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또 다른 학폭 폭로자 B씨에 이어 A씨도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

30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현주엽과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으로 그와 함께 농구부에서 활동했던 후배라고 소개했다. 학창 시절 현주엽의 폭행으로 농구를 그만두게 됐다는 게 A씨의 입장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금전 요구보다는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현주엽이 실제로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통해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현주엽)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함에도 1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파악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주엽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 앞서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B씨도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당시 현주엽은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B씨 역시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로 2021년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후배들을 집합시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기합을 줬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현주엽의 사과와 방송 하차를 요구했다.

이에 현주엽은 "당시 기합이 만연한 분위기였다"면서도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즉각 부인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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