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문 오류’ 키움證 보상에 뿔난 투자자들…금감원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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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불만고조…금감원 민원 150여건
로그 기록에 따라 보상…‘희비' 엇갈려
키움證 "인력 충원…빠른 시일 내 보상 노력"

  • 등록 2025-04-22 오후 3:34:09

    수정 2025-04-22 오후 3:34:0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039490)의 주문 지연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의 미온적인 대응에 반발하며 금융감독원에 대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주문 지연 오류 보상과 관련해 전날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총 150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현재도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긴 어렵다”며 “향후 민원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키움증권은 지난 3~4일 발생한 전산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를 11일까지 접수했고,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은 주문 지연 오류로 제때 매도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에 보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키움증권의 보상 절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보상금 규모가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느리다는 이유에서다. 한 40대 직장인 A씨는 이데일리에 “매수했던 종목이 손절 라인까지 내려와 7번에 걸쳐 분할 매도를 시도했지만, 주문 오류로 인해 단 1번만 체결됐다”며 “결국 약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키움증권은 400만원만 보상해주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키움증권 전산에 A씨의 로그 기록이 1번만 접수돼 있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A씨 외 일부 투자자들은 전산 오류로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손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 절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그 기록은 사용자가 시스템 내에서 한 활동을 기록한 데이터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11시 20분쯤에도 주문 오류가 있었는데, 그 시점은 정상 매매로 판단돼서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A씨 등 적절히 보상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향후 집단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키움증권 보상 절차에 분노한 투자자들이 금감원을 찾아 호소하고 있지만,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실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 키움증권에 자료를 요구하지만, 보상 기준과 판단은 결국 키움증권의 내부 기준에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키움증권에 사실조회를 요구한다”며 “보상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국이 내용을 검토해보고 분쟁을 조율하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세운 내부 기준에 금융당국이 깊숙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키움증권 관계자는 “현재 보상팀 등에 인원을 충원해 순차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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