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차피 나라가 갚아주니까”…세금으로 주는 체불임금 수천억씩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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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차피 나라가 갚아주니까”…세금으로 주는 체불임금 수천억씩 증발

입력 : 2026.03.06 06:27

밀린 월급 대신 내준 돈, 3년새 반토막 날아가
대지급금재원 회수율 20%대
임금 부풀리기 등 부정수급 잇따라
임금체불 많은 업종에 차등부과 등 제안

체불임금 노동자 시위 [사진=연합뉴스]

체불임금 노동자 시위 [사진=연합뉴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사용이 확산하면서, 기금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급액은 급증한 반면 회수율은 20%대로 떨어져, 부정수급 등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체불이 잦은 사업장에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책임요율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지급금 제도 개선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 한도 상향 이후 도산대지급금 지급 건수는 약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가 간편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이 법적으로 도산하지 않아도 노동청이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국가가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도산대지급금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이 늘면서 대지급금 지급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1년 7022억원에서 2024년 3240억원으로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회수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구조지만 실제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지난해 29.7%로 추락했다.

보고서는 실제 재정 부담은 지급 규모보다 이후 얼마나 회수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임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근로자를 내세우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방안이 ‘책임요율제’다. 책임요율제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거나 대지급금 수령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더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사업주 보수총액에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체납처분 도입, 특수관계인 연대책임 부과, 형사처벌 강화 등 변제금 회수 체계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보험요율이 차등 적용되지만, 임금체불이 업종별로 뚜렷한 특성을 보이는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금 재원이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체불 다발 사업장에 책임을 묻는 구조 개편”이라며 “대지급금 회수를 강화하는 법안(김위상 의원 발의)이 하루빨리 통과돼 제도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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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기금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지급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반면, 회수율은 하락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차등 부과하는 책임요율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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