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준다더니 안 줬다”…빗썸 ‘API 이벤트’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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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진행 도중 조건을 돌연 변경해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빗썸의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API는 시세 조회, 자산 확인, 매수·매도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빗썸은 이후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했고, 이를 근거로 일부 참여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최초 공지된 조건대로 이벤트에 참여했는데도,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상담을 올해 1월 초 조기에 파악했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50명 이상의 소비자를 모아 지난 1월 15일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신청 인원은 총 77명이다.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된다고 판단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조정 결정은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질 예정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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