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세계-알리’ 합병, 최대 쟁점은 ‘시장획정’…조건부 승인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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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진행
시장 획정에 따른 경쟁제한 등 논의
오픈마켓·직구시장 모두 검토할 듯
“관리·감독 역차별·국부 유출 우려”

  • 등록 2025-05-16 오전 5:05:00

    수정 2025-05-16 오전 5:05: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넉 달째 이어지는 신세계그룹과 중국의 커머스 공룡 알리바바그룹의 합병(기업결합)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시장획정’이 떠올랐다. 합작회사가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두 시장 중 어디에 포함될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공정위,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오픈마켓 획정 땐 영향 미미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비공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연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1월 24일 신세계 소속 계열사인 아폴로코리아(G마켓)는 알리바바 계열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기업결합이 승인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간담회에선 기업결합으로 향후 국내 오픈마켓 또는 해외직구 시장 경쟁 사업자에게 미치는 독과점 등 경쟁제한 우려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기업결합 건이 시장 획정에 따라 승인 여부, 시정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정위의 승인이 떨어지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자회사로 편입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할 시장을 해외직구를 포함한 오픈마켓으로 볼지, 해외직구로만 볼지가 핵심 쟁점 사안”이라고 했다.

합병 회사가 오픈마켓으로 분류된다면 독과점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전망이다. 지난 2023년 한국법인을 설립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월간활성 이용자(MAU) 수 기준으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 3위다.

특히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쿠팡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랜드오푸스홀딩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는 미미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실제로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용자 수 1위 사업자는 쿠팡으로 3339만 1000명에 달한다. 이어 11번가(893만명), 알리(880만명), 테무(847만명), G마켓(705만명) 순이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 알리와 G마켓을 더해도 쿠팡의 절반 수준이다.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시장지배적지위(독과점·시장점유율 50% 이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해외직구 획정하면 경쟁제한 우려 커…두 시장 모두 획정 가능성도

문제는 시장을 해외직구로 좁힐 때다. 그랜드오푸스홀딩이 독과점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가격이나 공급량, 거래조건 등을 사업자 마음대로 통제하며 경쟁질서를 흐릴 수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가능성이 크다.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중국)와 아마존(미국) 등 해외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직구 시장 규모를 5조3000억원(2022년 기준) 수준으로 추정했을 때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큐텐과 계열회사의 점유율이 7.72%이고 인터파크커머스(0.46%), 위메프(0.38%) 등이다.

공정위가 오픈마켓과 해외직구를 나눠 시장을 획정하지 않고 둘 모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분석해 시정방안(사업 일부 매각 또는 가격·거래조건 변경)을 마련하는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두 시장으로 획정하고 심의했다.

업계에선 부대조건을 단 시정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건은 중국의 C-커머스와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경쟁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G마켓이 결국 알리에 흡수되면서 국부 유출이 발생하진 않을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기업정보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 관리·감독에 있어서 국내기업과 형평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아울러 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 이후 국내에서 번 돈이 독일(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당이 흘러갔듯 신세계가 이번 기업결합을 출구 전략으로 쓴다면, 국부 유출도 우려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간담회 이후 시장획정과 관련한 경쟁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결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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