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3억 확정에도
재판부 "저가 공급 입증 안돼"
세아창원특수강(대표이사 박건훈)이 손해를 보면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33억원은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법인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창원특수강 법인에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오너 일가 회사에 원자재를 과도하게 할인해 판매했다는 정황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로 하는 재계 44위 그룹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그룹 오너 3세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스테인리스 정밀관 제조 업체인 CTC를 인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CTC가 이 사장의 개인회사에 인수된 이후부터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2023년 9월 법인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2016년 1분기~2019년 2분기에 정상 할인폭(1㎏당 400원)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할인(1㎏당 1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CTC는 26억5000만원 상당을 절약했고, 완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관련 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반대로 CTC에 대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이익률은 20~30%에서 -5%로 급감했다.
재판부는 "일본산 제품 경쟁 효과의 미반영분을 정량적으로 반영했다면 거래 조건의 차이가 (정상가격 산정의) 안전지대 내로 수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형사처벌 조건을 엄격하게 따진 결과로 풀이된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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