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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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1.07.19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2021.07.19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월 초 법관 정기인사 후 진행될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 재판부를 1개 늘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판부 구성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이다. 8일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9일 끝나는 만큼 구체적인 사무분담 확정은 신임 법원장이 부임한 뒤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미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한 상황이다. 형사합의25부가 내란전담 재판부로 지정될 경우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소되면 역시 내란 전담 재판부가 1심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빠르게 이뤄진다면, 김 전 장관 등 재판과 병합돼 1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이를 병합해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게엄군 수뇌부의 재판은 모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들 역시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관할하는 만큼 2심 과정에서 윤 대통령 등 사건과 병합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의 국정농단 혐의 1심 재판 역시 한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당시 주 3, 4회 집중심리가 진행되면서 1년 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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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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