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도심서 흉기 들고 묻지마 폭행한 60대 남성 검거

18 hours ago 1

뉴시스
서울 서초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을 폭행한 후 흉기를 든 채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특수폭행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8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있던 2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고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배회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이 압수한 흉기는 남성이 근처 생활용품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자기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남성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경우 올해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를 발단으로 강력범죄 불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미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연이어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강화 기간에는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을 범죄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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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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