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대기 복귀 중 숨진 공군 조종사…법원, 32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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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전 방공비상대기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던 공군 조종사가 부대 복귀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오늘(15일) 오후 고(故) 민삼기 대위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인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민 대위는 1994년 7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방공비상대기 근무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비상대기 근무를 위해 회식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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