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후보 교체는 불법? 당시 당 법률위는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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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해 당무 감사위가 지도부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내 법률위원회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명분까지 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 "후보 강제 교체는 불법 행위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등록 직전 벌어진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당시 지도부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유일준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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