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불복→중노위 재심’ 46건 분석 원청 사용자성 등 勞 주장 35건 인정 노란봉투법 모호 ‘행정소송’ 잇따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접수 사건 10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노조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지방노동위에서 다음 단계인 중앙노동위 ‘2라운드’로 대거 넘어간 가운데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지방노동위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일 현재 중노위가 재심 판결을 내린 사건은 46건이며, 이 중 원청을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거나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사건이 35건(76.1%)에 달했다. 중노위 재심의 76%가 사실상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노위가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뒤집은 5건 중 3건도 노조가 제기한 재심을 받아들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새롭게 인정한 사례였다. 중노위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중흥건설·중흥토건 등에 대해 초심 판정을 뒤집고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결론 내렸다. 노사 양측을 가리지 않고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를 찾는 모습이다. 중노위에 접수된 재심 64건 중 사용자 측의 신청이 38건, 노조 측이 26건이었다. 최근에는 한화오션, 중흥건설·중흥토건처럼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이나 정부의 해석지침에는 회색지대가 넓어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따지기 애매하다”며 “필연적으로 법원 판단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지노위-중노위 ‘사용자성’ 정반대 논리 적용… 기업들 결국 소송‘노봉법 1호 소송’ 간 사건 판정문 분석한화오션 ‘도급업체 사용자성’ 관련지노위 “첫 단계부터 판단 필요 없어”중노위 “초심이 법리 오해… 판단해야”모호한 지침 탓… “소송전 심화 우려”‘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화오션의 ‘진짜 사장’ 판단 여부를 두고 노동위원회가 초심과 재심에서 정반대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는 교섭 절차가 진행돼 교섭 노조가 확정되는 향후 단계에서 한화오션의...
[단독]노란봉투법 불복해 찾아간 중노위, 76%가 노조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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